푸드뱅크의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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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28회 작성일 07-03-21 00:00본문
푸드뱅크의 자리매김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부설 광명푸드뱅크 사무국장 문영희
푸드뱅크가 이미 민간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푸드뱅크를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일이다. 또한 광역단위와 시군구별 기초푸드뱅크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드뱅크는 이미 사회복지의 한분야로 자리매김하였을 뿐 아니라,
수요가 있는 푸드뱅크측과 먹을 수 있는 대량의 잉여음식 처리에 고민하는 기탁업체측의 사회복지 빅딜을 이루는 성과들을 통해 빈곤층에게 실질적 생계를 지원해왔고,
또한 음식물처리비용을 감소시켜왔으며, 기탁업체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시하면서 식품기탁이라는 또 하나의 기부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이처럼 푸드뱅크는 정부의 지원 없는 맨땅에서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Client에게 식품을 전달하고, 사업을 홍보하고, 사업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민간(民間)의 자구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회복지 노선을 걸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에서는
식품기탁 촉진 및 기탁자 보호를 위한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함께
사업홍보 및 계몽 기탁 촉진활성화 식품기탁 및 나눔문화 확산등 7가지 정도의 중점추진사항을 밀도 있게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로또 복권기금사업의 일환으로 푸드뱅크사업을 지원하였고,
여기에 올 초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안전에 대한 기탁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단, 선의의 기탁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장치에 대한 법룰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의 허무계획들로만 끝났던 것들이 하나둘 결과를 만들어 나갈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 이제야 말로 푸드뱅크의 설 자리가 마련되는 느낌이었다.
이 또한 반짝 관심으로만 끝나게 될까봐 우려가 되긴 하지만
이쯤에서 광역, 기초푸드뱅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공동의 아젠다를 형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미 광역을 중심으로 기초푸드뱅크들이 여러차례의 간담회나 세미나를 통해 공동의제를 만들어 왔겠지만, 이제 그것들이 구체적인 요구와 그동안의 기탁식품금액과 수혜인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쌓아올린 실적, 효과성을 통해 정책적 매력과 관심을 이끌러내어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광명푸드뱅크는 1일 평균 150명의 저소득층 개인들과 5개의 시설 및 불우경로당에 푸드뱅크 식품을 매일 제공하고 있다.
이들에게 제공한 기탁식품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며 3백만원 상당이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까지는
푸드뱅크신문 발행과 자체홍보비디오 제작등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로 정기적인 기탁자 확보와, 정기적 기탁물량에 따른 적정한 수혜인원선정,
Client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푸드마켓 개소와 이동푸드마켓운영,
이에 따른 예산 마련을 위해 푸드뱅크 운영위원회 조직이라는 다양한 노력들이 선행되어 진 것이다.
비단 이러한 노력들이 광명푸드뱅크 뿐만이 아니라
타 푸드뱅크들도 지역적 특성에 따른 운영시스템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끼니 해결이라는 실질생계지원 속에는 보이지 않는 더 큰 득(得)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요리를 할 수 없는 저소득 장애인들, 장을 보기 힘든 거동 불편 불우어르신들,
가계 빈곤으로 인해 식비감소로 나타나는 빈곤층 영양실조 예방 등 매우 일상적인 득 (得)에서부터 인간의 기본적 욕구해결이라는 삶의 연장적인 득(得)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이 이상의 저비용- 고효율 사업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획기적이고 원대한 제도도입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관련 제도의 제정 및 보완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이다.
푸드뱅크 추진행보는 맑은 날 뜬 구름잡기보다도 힘든 안개 속에서 뜬 구름 찾기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없는 것을 찾아 헤매왔던 것이다.
이제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으니 보이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요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국가의 빈곤대책을 위한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어느 한 부분에는 푸드뱅크가 항상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2005년 6월 10일자 특별기고 >
사)한국지역복지봉사회 부설 광명푸드뱅크 사무국장 문영희
푸드뱅크가 이미 민간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푸드뱅크를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일이다. 또한 광역단위와 시군구별 기초푸드뱅크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드뱅크는 이미 사회복지의 한분야로 자리매김하였을 뿐 아니라,
수요가 있는 푸드뱅크측과 먹을 수 있는 대량의 잉여음식 처리에 고민하는 기탁업체측의 사회복지 빅딜을 이루는 성과들을 통해 빈곤층에게 실질적 생계를 지원해왔고,
또한 음식물처리비용을 감소시켜왔으며, 기탁업체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시하면서 식품기탁이라는 또 하나의 기부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이처럼 푸드뱅크는 정부의 지원 없는 맨땅에서 복지자원을 개발하고,
Client에게 식품을 전달하고, 사업을 홍보하고, 사업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민간(民間)의 자구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회복지 노선을 걸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에서는
식품기탁 촉진 및 기탁자 보호를 위한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함께
사업홍보 및 계몽 기탁 촉진활성화 식품기탁 및 나눔문화 확산등 7가지 정도의 중점추진사항을 밀도 있게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로또 복권기금사업의 일환으로 푸드뱅크사업을 지원하였고,
여기에 올 초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안전에 대한 기탁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단, 선의의 기탁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장치에 대한 법룰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의 허무계획들로만 끝났던 것들이 하나둘 결과를 만들어 나갈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 이제야 말로 푸드뱅크의 설 자리가 마련되는 느낌이었다.
이 또한 반짝 관심으로만 끝나게 될까봐 우려가 되긴 하지만
이쯤에서 광역, 기초푸드뱅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공동의 아젠다를 형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미 광역을 중심으로 기초푸드뱅크들이 여러차례의 간담회나 세미나를 통해 공동의제를 만들어 왔겠지만, 이제 그것들이 구체적인 요구와 그동안의 기탁식품금액과 수혜인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쌓아올린 실적, 효과성을 통해 정책적 매력과 관심을 이끌러내어 제도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광명푸드뱅크는 1일 평균 150명의 저소득층 개인들과 5개의 시설 및 불우경로당에 푸드뱅크 식품을 매일 제공하고 있다.
이들에게 제공한 기탁식품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며 3백만원 상당이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까지는
푸드뱅크신문 발행과 자체홍보비디오 제작등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로 정기적인 기탁자 확보와, 정기적 기탁물량에 따른 적정한 수혜인원선정,
Client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푸드마켓 개소와 이동푸드마켓운영,
이에 따른 예산 마련을 위해 푸드뱅크 운영위원회 조직이라는 다양한 노력들이 선행되어 진 것이다.
비단 이러한 노력들이 광명푸드뱅크 뿐만이 아니라
타 푸드뱅크들도 지역적 특성에 따른 운영시스템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끼니 해결이라는 실질생계지원 속에는 보이지 않는 더 큰 득(得)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요리를 할 수 없는 저소득 장애인들, 장을 보기 힘든 거동 불편 불우어르신들,
가계 빈곤으로 인해 식비감소로 나타나는 빈곤층 영양실조 예방 등 매우 일상적인 득 (得)에서부터 인간의 기본적 욕구해결이라는 삶의 연장적인 득(得)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이 이상의 저비용- 고효율 사업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획기적이고 원대한 제도도입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관련 제도의 제정 및 보완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이다.
푸드뱅크 추진행보는 맑은 날 뜬 구름잡기보다도 힘든 안개 속에서 뜬 구름 찾기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없는 것을 찾아 헤매왔던 것이다.
이제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으니 보이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요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국가의 빈곤대책을 위한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어느 한 부분에는 푸드뱅크가 항상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2005년 6월 10일자 특별기고 >